2025년,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'전세임대형 든든주택'을 도입했습니다. 이 제도는 무주택 가구, 특히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✅ 신청 방법
신청은 LH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, 이후 자격 검증과 당첨자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 입주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 확인서류 등이 있으며,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. 서류 제출 후에는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며,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.
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, 중복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청 정보의 허위 기재나 서류 누락 시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✅ 대상 조건
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주요 대상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입니다.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,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. 또한,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0%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1순위: 신생아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
- 2순위: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
- 3순위: 기타 무주택 가구
지원 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, 수도권은 최대 2억 원, 광역시는 1억 2천만 원, 지방은 9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0%를 부담하며, 나머지 80%는 정부가 연 1~2%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.
올해는 전국 17개 시·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,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, 인천 500가구,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.
지역 | 지원 한도 | 입주자 부담(20%) | 정부 지원(8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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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| 2억 원 | 4천만 원 | 1억 6천만 원 |
광역시 | 1억 2천만 원 | 2천 4백만 원 | 9천 6백만 원 |
지방 | 9천만 원 | 1천 8백만 원 | 7천 2백만 원 |
'전세임대형 든든주택'은 빌라, 다세대,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.
전용면적은 85㎡ 이하 단,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이거나 5인 이상 가구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.
LH와 HUG가 주관하는 이 정책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를 지원하며, 입주자는 나머지 20%와 저금리의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.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합니다.